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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2016-03-09 조회수 : 4634
첨부파일 :

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

목적
  •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

사업개요

  • 지원신청접수 : 시·군·구(관할 보건소)
  • 지원대상 및 범위 :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(F00~03, G30)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)대해 실비 지원
  • 지원금액 : 월 3만원(연간 36만원)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

    ※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(연간 36만원) 한도 내에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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